(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대형 유통업자가 상품 대금의 감액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으로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어 있지만, 과징금제도는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데 이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환수돼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된 후 지난해까지 모두 17건의 시정조치가 있었고, 과징금은 약 468억 원에 달했다.
송기헌 의원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법'상 법 위반행위 유형 중 ▲상품 대금 감액의 금지(제7조) ▲상품 반품 금지(제10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제14조)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제15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규정, 현행법의 단점을 보완했다.
송 의원은 "중소 납품업자들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보아도 대형 유통업자와의 거래 단절을 우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꺼린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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