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 법정서 우병우 영장심사…구속여부 12일께 판가름(종합)

입력 2017-04-10 18:50   수정 2017-04-10 18:52

박근혜 선 법정서 우병우 영장심사…구속여부 12일께 판가름(종합)

검찰, 직권남용·위증 등 8∼9개 혐의 적용…권순호 부장판사 심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11일 이뤄진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321호 법정은 지난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받았던 곳이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 법정에서 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가 8∼9개에 달해 이날 심문은 장시간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5시간 넘게 심문이 이뤄졌다.

심문뿐 아니라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구속 여부는 사실상 12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특검 때 넣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혐의 사실을 2개 추가했다.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를 '감찰성 점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접은 것이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또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때 해양경찰에 대한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며 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팀에 압박 전화를 하고도 청문회에서는 상황 파악만 했다면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팀이 결국 해경을 압수수색했고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점에 따라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 범죄사실에 넣지 않았다. 직권남용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우 전 수석은 변호인으로 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평소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엄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이번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가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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