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사 편의 대가 뇌물 주고받은 건설사·공무원 수사

입력 2017-04-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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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사 편의 대가 뇌물 주고받은 건설사·공무원 수사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류수현 기자 =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건설사 직원 5명과 공무원 1명 등 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대우건설 직원들은 지난 2014년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수원시청 공무원 B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건설현장에서는 2014년 5월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015년 3월에는 현장소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타워크레인이 넘어진 사고에서 건설사 과실을 줄여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대우건설 직원에게서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산업안전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던 5급 사무관이 구속됐다가 최근 재판에서 집행유예로석방됐다.

대우건설 전 관리팀 차장 C씨는 이 건설현장과 관련 직원 복리후생에 쓰이는 공사추진독려비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사내 감사에서 적발돼 해고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C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공사 편의 관련 뇌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는 안전관리비가 뇌물로 쓰였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내 감사 결과 안전관리비 집행에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 몇몇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공사추진독려비 일부를 뇌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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