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가서도 가혹행위'…버릇 못 고친 조폭

입력 2017-04-10 11:55  

'구치소 가서도 가혹행위'…버릇 못 고친 조폭

울산지법, 복역 중 재소자 위협한 20대에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구치소 수감 중 다른 재소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위협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조직폭력배인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지난해, 다른 재소자 B(21)씨에게 "장기를 둬서 내가 이기면 네가 딱밤을 맞고, 네가 이기면 딱밤을 맞는 걸 면제해 주겠다"고 했다.

장기를 잘 두지 못하는 B씨는 거부했지만, A씨는 매일 1∼3회 장기를 두게 하고 A씨가 이길 때마다 손가락을 튕겨 B씨 이마를 때렸다.

A씨는 또 운동을 같이할 것을 B씨에게 제안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내가 결정한다. 중간에 그만두거나 인상을 쓰면 때리겠다"고 위협하고 매일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을 시켰다.

B씨는 A씨의 가혹 행위 때문에 근육세포가 손상되는 횡문근융해증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감 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조폭 출신인 것을 내세워 다른 재소자를 위협하는 등 교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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