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적재산권 보호 위한 산업미술법 제정"

입력 2017-04-10 14:14   수정 2017-04-10 15:19

北 "지적재산권 보호 위한 산업미술법 제정"

北, 작년 9월 지적재산 관련 국제조약 가입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북한이 지난해 11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산업미술법을 제정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0일 보도했다.

북한의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신광철 책임부원은 이날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산업미술법이 채택되었고 상표법과 공업도안법이 수정보충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 지적소유권기구 조약들에 가입돼서 우리 산업미술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조약인 '공업도안의 국제등록을 위한 1999년 제네바협약'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가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 책임부원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산업미술 발전에 대해 발표한 지 5년이 지났다며 "(김정은) 노작이 발표된 해인 2012년부터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해마다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나라의 산업미술은 날을 따라 발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경수 중앙산업미술지도국 부국장은 "(김정은 노작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인 지침으로 되었다"고 평가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4월 10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을 둘러보고 산업미술 발전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다.

khm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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