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 '물류도시' 되나…사통팔달 교통에 물류단지 집결

입력 2017-04-10 14:18  

경기광주 '물류도시' 되나…사통팔달 교통에 물류단지 집결

전국 최다 7곳 몰려…"경제효과 기대" vs "도로 기반시설 악화"

(광주=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광주시가 '물류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에 맞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류단지가 둥지를 튼 데다 소규모 물류창고도 우후죽순 들어서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전망과 함께 도로시설과 생활환경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전국 40개 물류단지 중 20개 경기도에…광주 7곳 집중

임종성(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에는 도척·초월 2개 물류단지가 운영 중이고 오포·직동 2개 물류단지가 공사 중이다.

여기에다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중대 물류단지까지 모두 5개 단지가 운영 중이거나 물류단지계획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전국 40개 물류단지(운영 중 18개·공사 중 13개·신청 중 9개) 가운데 절반인 20개 경기도에 몰려 있고 그중에서도 광주시가 가장 많다.

현재 실수요 검증 중인 학동·신대 2개가 추가로 검증을 통과하면 광주지역 물류단지는 모두 7개로 늘어난다.


물류단지의 광주 집중화는 수도권 접근성과 도로 인프라 때문이다.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에다 중부·제2중부·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제2영동(광주∼원주) 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돼 물류단지 입지에 최적지로 꼽힌다.

그러나 물류단지에서 고속도로와 국도를 연결하는 시도·면도·리도 등 지방도 기반이 함께 개선되지 않아 물류단지 주변에서 교통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임 의원은 "물류단지가 정부 정책에 따라 광주시로 집중되고 있는 만큼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국토부와 경기도가 도로 인프라 지원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초월 물류단지로 이어지는 지방도 325호선 확장과 직동 물류단지 교통분산을 위해 신현3리와 직동IC를 이어주는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토부 "일자리 창출·경제 효과"

국토부는 전국 40개 물류단지 총 사업비 평균은 1천529억원이며 일반적인 물류단지 투자비(총 사업비-토지매입비+장비·설비 구입·설치비+운영비)는 총 사업비의 약 1.2∼2배로 추정했다.

1천억원을 투자할 경우 고용유발 1천407명, 생산유발 1천860억원, 부가가치유발 696억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했다.

지난해 3월 착공,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광주시 초월읍 CJ대한통운 '택배메가허브터미널'은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융복합 기술을 적용해 최첨단 시설로 설치되며 사업비 3천819억원에 신규 일자리 5천개와 1조1천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환경·교통영향평가, 의견 수렴 및 검토 등 과정에서 물류단지 개발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정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수요 검증 평가 때 인근 물류단지 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내용과 비중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성남시 운중, 안성시 공도 물류단지 2곳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이후 미지정됐다.

국토부는 광주지역 간선도로 체계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확장이 필요한 도로는 대부분 지방도로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이나 예산 지원은 규정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 지원 대신 광주시 도시계획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면 용역, 경기도 협의 등을 거쳐 지원 가능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손동환 물류시설정보과장은 지난 7일 임 의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향후 실수요검증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원 가능한 방안도 경기도와 협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 규제 완화로 총량제 폐지…실수요 검증 후 지정 신청

물류단지는 1996년 6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애초 '유통단지'로 도입됐으며 2008년 2월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이후 2016년 6월 지역별 공급면적을 제한한 물류단지 총량제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고 그 대신 투기적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했다.

실수요 검증은 10명의 위원이 입주수요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구역면적 100만㎡ 이상은 국토부장관, 100만㎡ 미만은 시도지사이다.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통합조정회의, 관계 행정기관 협의조정, 기술검토서 작성, 물류단지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 고시된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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