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7월26일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다.
이 부담금은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 저축 계좌에 들어가게 된다.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받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행 개인형퇴직연금에는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또는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입자 대상이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으로도 확대된다.
정형우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대상자
┌──────────────────┬──────────────────┐
│ 현행 가입대상│ 개정(추가대상) │
├──────────────────┼──────────────────┤
│- 퇴직(일시)금 수령한 퇴직근로자│-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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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가입한 재직근로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
││단 │
├──────────────────┼시간 근로자 ────────────┤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
├──────────────────┼──────────────────┤
││- 직역연금 가입자 │
││ ???공무원연금법? 적용받는 공무원 │
││ ???군인연금법? 적용받는 군인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받는 │
││교 │
││직원│
││ ???별정우체국법? 적용받는 별정우체 │
└──────────────────┴국 ┘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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