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34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을 시행해 9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 울산해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온산소방서 등 8개 기관 합동으로 시행됐다.
점검 결과 오염방지 관리인이 폐유·폐기물을 위탁처리 후 오염물질 기록부를 미·오기재한 위법사항이 1건 발견돼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또 선박 입·출항 안전관리수칙 미비치, 주기적인 해양오염 방제 훈련 미실시, 오염방지관리인 임무 숙지 미흡, 부두 시설 파손 등 11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개선권고 14건, 현지시정 64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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