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종감사보고서 공개…"의도치 않았지만 채용공고 공정성 결여"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아들 준용씨 채용에 대한 감사에서 특혜채용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채용공고 방법 등의 문제를 이유로 담당 직원들을 징계 조치했다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밝혔다.
하 의원은 10일 공개한 '한국고용정보원 인사·예산·회계운영 분야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가 2007년 5월 고용정보원의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예산집행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07년 6월 작성된 최종보고서로 이미 공개된 중간보고서(2007년 5월 작성)와는 다르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종보고서에서 "특정인 특혜채용 목적으로 채용공고 제목 및 모집 안내 내용을 미리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고용정보원이 채용공고에서 일반직에 대해 별도 자격기준 없이 '일반직 5급 약간명(전산기술분야 경력자 우대)'라고만 안내한 점, 채용공고를 워크넷에만 올리고 공고기간을 6일(원칙은 시험시행일 15일 전)로 제한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비록 특혜채용을 예정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채용공고 제목과 안내 내용 등을 구성함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을 결한 채 행정 미숙과 안일한 판단을 함으로써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또 고용정보원이 고용안정전산망 관리예산 3억8천만원을 이사회 의결이나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전용하는 등 예산집행규정을 위반하고 7억8천500만원 상당의 공사·구매 계약을 일반경쟁 대신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보원이 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기관 주의조치를 했다. 이 부분은 중간보고서에도 들어있던 내용이다.
추가된 내용은 "인사, 예산, 계약 업무 등의 책임자임에도 관계 법령이나 규정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원채용 및 선발, 예산 임의집행, 수의계약 체결 등을 행한 황모 기획조정실장 1급, 최모 행정지원팀장 2급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요구한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인사담당자임에도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안모 행정지원팀 3급"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 요구대로 담당자들을 징계 조치했다.
하 의원은 "최종보고서에는 채용과정의 특혜의혹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어 처분을 지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문 후보 아들 고용을 주도한 사람들이 다 징계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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