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즉각 취소 요구에 '난색'

입력 2017-04-10 16:19  

강원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즉각 취소 요구에 '난색'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교육부가 10일 전교조 강원지부의 노조 전임자를 직권 취소한 것과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이 난색을 보였다.


강원도교육청은 "법률상 교육부의 취소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복직 발령은 내겠다"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혼란을 최소화하는 시점에서 복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복직 시점을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인 만큼 결원이 생기거나 정기 인사 때 복귀시키겠다"며 "아직 복직 발령조차 내리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전임자를 징계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원교육청은 오는 9월 정기 인사 때 전교조 강원지부 전임자 1명에 대한 복직 발령을 낼 가능성이 커 교육부와의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복직 발령을 내린 뒤에도 전임자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10일 노조 전임을 허가한 강원교육청에 '소위 전교조 강원지부 노조 전임자 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이달 28일까지 시행 결과를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박종훈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의 전임을 승인했다.

dm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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