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7-04-10 16:13  

'선거법 위반'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난해 4·13 총선에 출마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61)씨의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큼 변동된 사정이 없고, 검사와 피고인의 사정이 원심에서도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네고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본인을 선전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충남 홍성·예산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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