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 시내버스 운전자 마구 폭행한 50대 실형

입력 2017-04-11 08:24  

'출소 후 또' 시내버스 운전자 마구 폭행한 50대 실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시내버스 운전자를 상습폭행해 복역한 50대가 출소 후 또다시 운전자를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수십 회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냈다.

일부 승객이 말렸지만,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운전자는 결국 버스를 파출소 인근으로 몰았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이전에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2번이나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 버스 승하차 과정에서 팔을 다쳐 버스회사에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A씨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판단해 주지 않자 버스회사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승객 등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한 범죄다"며 "A씨는 누범 기간에 또 운전자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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