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치료감호 끝나도 보호관찰

입력 2017-04-11 05:30   수정 2017-04-11 15:50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치료감호 끝나도 보호관찰

국무회의…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가 끝난 뒤에도 추가로 보호관찰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치료감호 기간이 만료된 범죄자 가운데 추가로 치료할 필요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감호 대상자는 심신장애, 마약류·알코올 같은 약물중독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심신장애인은 최대 15년, 약물 중독자는 최대 2년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치료감호가 임시종료된 사람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을 뿐 만기 종료자에 대해선 특별한 사후 조치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 공무원이나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가운데 일부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또한, 공무원 봉급 수준에 맞춰 검사의 봉급 수준을 3.5% 인상하는 내용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업자가 나트륨 함량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100만 원, 2차 위반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후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일까지 18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한 소요 경비 32억1천500만 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한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한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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