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지 않은 학교폭력 이유 전학 처분은 지나치다"

입력 2017-04-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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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지 않은 학교폭력 이유 전학 처분은 지나치다"

창원지법, 전학처분 취소 원고 승소 판결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이 폭력을 행사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폭행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모도 아들을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한 점, 학교 친구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점을 감안하면 전학조치 처분은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시했다.

경남지역 특성화고교에 다니던 가해학생은 지난해 4∼7월 사이 3차례에 걸쳐 급우 가슴을 3~4번 때리고 밀쳤다.

해당 고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 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전학 조치와 함께 특별 교육이수 5시간을 의결했다.

가해학생은 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진로와는 거리가 먼 일반 인문계 고교로 옮겨야 했다.

가해학생 아버지는 경남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요구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이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장이 내린 징계조치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징계수위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서는 9가지 처벌을 할 수 있다.

전학은 퇴학에 이어 두번째로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또 학교장은 피해학생을 보호할 의무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을 교정이 불가능한 학생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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