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소형 승용차도 주차할 수 없는 논이나 밭, 산 등지를 대형 화물차 차고지로 등록하고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일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개를 치는 브로커와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화물차 차고지 허위 등록은 도심 화물차 불법 주차와 이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4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최근 3년간 박모(66)씨 등 화물차 차주 622명으로부터 1인당 17만∼20만여원, 모두 3억7천만원을 받고 가짜 화물차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남 산청군, 합천군, 밀양시 등에 있는 산이나 논, 밭 등 주차가 불가능한 곳을 화물차 차고지로 등록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임야 등의 소유주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0명을 추가로 수사하면서 뒷돈을 받아 챙겼는지 확인하고 있다.
차고지를 허위로 등록하고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차주 622명도 수사대상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박씨 등 10명을 이미 입건했다.
경찰은 또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직무유기 등)로 김모(46)씨 등 경남 산청군, 합천군, 밀양시의 전·현직 공무원 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부산과 경남의 25개 기초단체에서 허위로 차고지 등록이 이뤄진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부산에서만 도심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인터넷으로 차고지 증명서를 사고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또 "영업소와 차고지 사이의 거리 제한을 두지 않아 유령 차고지가 성행하는 것 같다"면서 "영업소에서 반경 2㎞ 안에 차고지를 두도록 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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