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을 높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6월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행자부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8개 내외의 '선도지자체'를 선정,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계획의 우수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효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확산성, 주민체감도 등이다.
행자부는 특히 지자체가 예산·조직·인력을 투입하는 등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대책 등을 포함하는지,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대책을 추진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선도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단을 운영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근본시책을 집중 지원해 결혼·임신·출산·육아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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