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전거 통학생 '안전모 의무착용' 시행

입력 2017-04-11 11:33  

충북 자전거 통학생 '안전모 의무착용' 시행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자전거를 이용해 등하교하는 충북 초·중·고교생들은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보호장구 착용 의무착용 등 자전거 안전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야간에도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야광스티커를 제작, 자전거에 부착하도록 나눠줄 계획이다.

또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법규, 자전거 바르게 타기, 수신호 방법 등 내용의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벌이기로 했다.

하이킹을 통한 역사탐방, 부모와 함께 자전거 타기 등 '자전거 문화학교'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학생, 자동차 운전자, 각 가정이 협조해야 자전거 안전 문화가 정착된다"며 "자전거를 구매할 때 안전모 등 보호장구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기준 충북 자전거 통학 초·중·고교생은 전체 학생의 3.5%인 6천500여명이다.

2013∼2015년 충북에서는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로 2천5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14세 이하 청소년·어린이가 739명(35.9%)이었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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