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배 낚시 스릴있다구?"…과욕부리다 '망신살'

입력 2017-04-11 13:20  

"모터배 낚시 스릴있다구?"…과욕부리다 '망신살'

작년 대청호서 6건 적발…스쿠버 장비·투망·작살·배터리도 불법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강과 호수를 찾아 선상낚시를 즐기는 레저인구가 늘고 있다.

탁 트인 수면에 몸을 맡긴 채 짜릿한 손맛을 즐기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를 저절로 잊게 된다.






그러나 함부로 낚싯배를 띄웠다가는 단속 당하기 십상이다. 현행법에 강이나 호수, 저수지 같은 내수면에서 동력기관(엔진)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물고기잡이가 금지돼 있어서다.

정부는 2005년 내수면어업법을 개정하면서 이 규정을 첨부했다.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때부터 당국과 낚시꾼 간에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이어지고 있다.

손맛 좀 안다는 낚시꾼 중에는 배스잡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 이 경우 수심이 깊은 곳을 공략하는 선상낚시가 제격이다. 포인트를 좇아 수시로 옮겨 다니는 기동성까지 갖췄다면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멋 모르고 대청호에서 배 낚시를 하다 낭패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충북 옥천군은 지난해 대청호에서 11건의 불법 어로행위를 적발했는데, 이 중 6건이 모터 보트를 이용한 낚시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법을 어긴 만큼 이들은 예외 없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뿐 아니라 잠수용 스쿠버 장비도 내수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투망이나 작살 같은 불법 어구도 당연히 단속대상이다. 독극물이나 배터리를 사용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내수면은 레저공간이전에 어민들의 생계터전"이라며 "모터보트가 어민들의 그물을 훼손하거나 물고기를 싹쓸이하는 등 부작용이 커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이달부터 11월까지 금강과 대청호 주변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상태다.

bgi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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