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수용은 손실선택…적절치 않아"

입력 2017-04-11 11:33   수정 2017-04-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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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수용은 손실선택…적절치 않아"

"시간 갖고 이해관계자와 합의안 도출해야"

국민연금, 대우조선·산은 측에 결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1일 "분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 수용 여부, 즉 사실상의 손실을 선택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는 채무조정안을 현 상태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금운용본부는 "채무조정 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사전 협의는 물론 사전 실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산업은행 측과) 접촉을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 협의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는 대우조선의 채무조정안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와 합의된 방안을 도출해 달라며 대우조선과 대주주인 산업은행 측에 결단을 촉구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대우조선의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시간을 갖고 이해관계자 간 이해와 인식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로서 대우조선 측에 대한 기대를 멈추지 않았다"고도 했다.

기금운용본부는 "현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정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특정 기업을 다급히 살리기 위해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감내하는 선택이 된다"며 "투자 관점이 아닌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특정 기업 또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이 쓰이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산은 측이 제시한 채무 재조정안에 대해 "재무적 투자자로서 보유한 4천억원 상당의 대우조선 회사채의 절반은 거래가 정지된 주식으로, 나머지 절반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둔 6년 만기 회사채로 변경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정관리의 일환인 프리패키지드 플랜이 적용되는 것을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내 받아들이라는 결정을 요구받았다"고 기금운용본부는 덧붙였다.

hyunmin6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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