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기준 '예산'에서 '3년 결산 평균'으로
결산금액 외에 사찰 환경 등 종합 평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의 재정 근간인 사찰 분담금 제도가 21년 만에 대폭 개정된다.
조계종은 분담금 책정기준을 예산에서 최근 3년간 결산 평균으로 변경하고, 사찰 분류 등급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분담금납부에관한법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찰 분담금은 25개 교구별 사찰이 매년 총무원에 납부하는 돈으로 종단 재정의 근간을 이룬다.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기준이 마련돼 1996년부터 시행됐으며 각 사찰은 예산 규모에 따라 다른 비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20여 년 전 마련한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고 일부 사찰은 분담금 납부를 미루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분담금 책정기준을 예산이 아닌 3년간 결산 평균으로 바꿨다. 또 사찰 등급을 본사 21개 등급, 말사 32개 등급에서 본사 7개 등급, 말사 12개 등급으로 대폭 축소했다.
분담금 비율은 1∼4%이던 것을 1.5∼4%로 조정했으며, 결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사찰에는 기본 종비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단, 사찰등급을 분류할 때는 결산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문화재 보유여부, 사회활동, 포교역량, 재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새 등급에 따라 3년간 결산 평균 금액이 45억 원인 본사(본사 결산 1등급)가 사찰등급에서도 1등급을 받을 경우 4%의 분담률이 적용돼 1억8천만 원을 내야 한다. 또 결산금액이 20억 원인 말사(말사 결산 1등급)가 사찰등급에서 1등급을 받으면 3.5%의 분담률이 적용돼 7천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사찰 등급은 3년 단위로 조정되며, 결산서 미제출 사찰에 대해서는 초파일 연등수입, 위패 수입 등 각종 수입 내역을 분석해 근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결산금액을 비롯해 사찰이 처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금을 배정하기로 했다"며 "투명하고 현실성 있는 사찰 분담금 납부로 종단 재정 안정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오는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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