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2016년 교권회복 보고서…"교권보호 대책 마련 시급"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작년 7월 한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모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찾아와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
A씨의 자녀는 학교에서 소변검사를 받던 도중 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건넨 '2차 검사자'라는 말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고 A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A씨는 학교에 문의해 검사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답을 들었지만 "결과를 늦게 알려줬다", "결과를 못믿겠다"며 항의하다 학교에 쫓아와 교사를 폭행했다. A씨는 폭행 뿐 아니라 보건실에 있는 기물을 부수기도 했다. 그는 결국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572건이다.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10년 전(2006년·179건)보다 3배 증가했고, 전년도(488건)보다는 17.2% 늘었다.
교총은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2009년 이후 7년 연속 늘고 있고, 증가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학부모에게 당한 피해로 절반 가량(267건·46.7%)을 차지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학생지도나 학교폭력 해결 과정 등에서 발생했는데, 이 중 30.7%(82건)는 면전이나 인터넷·SNS 등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으로부터 당한 교권침해 사례는 58건으로 10.1%였고, 학교장 등 처분권자에 의한 교권침해(132건·23.1%)와 교직원에 의한 피해(83건·14.5%)도 많았다.
학생에게 당한 교권침해 사례 중에는 폭언·욕설(18건·31%)이 가장 많았다. 명예훼손(13건·22.4%), 폭행(12건·20.7%), 수업방해(9건·15.5%), 성희롱(6건·10.3%) 등이 뒤를 이었다.
처분권자에게 입은 피해는 부당·과다한 징계처분이나 사직 권고, 보직·담임 박탈 등 부당한 처분, 수업시간 축소 등으로 나타났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개 매해 늘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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