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수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채 운영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보조금 반환 명령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제주지법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 사회복지법인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3억원대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2009년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A 사회복지법인은 2014년 8월 26일 제주시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32억4천626만원(국비와 지방비 22억7천126만원, 자부담 9억7천500만원) 규모의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에 노인요양원을 설립기로 했다.
A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였던 김모(48)씨는 법인이 자부담금을 조달할 경제적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도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2014년 8월 통장 위조업자에게 200만원 가량을 주고 9억7천500만원의 입금 내역이 찍힌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었다.
김씨는 위조된 통장을 근거자료로 같은 해 9월 보조금사업 담당자인 제주시청 공무원에게 공사 선급금을 신청해 3억4천985만원을 받았다.
그해 11월 A 사회복지법인 통장 위조 사실을 파악한 제주시가 김씨에게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김씨는 또다시 위조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대응했다.
제주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2015년 10월 28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제주시는 2015년 11월 A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선급금 3억4천985만원의 반환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미 착공된 노인요양원은 공사가 중단됐다.
A 사회복지법인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김씨가 대표가 아닌 이사에 불과해 보조금 신청 자체가 무효라며 선급금 반환을 명령한 제주시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실상 법인을 대표해 사무를 집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선급금 교부신청이 법인의 행위임을 전제로 한 제주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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