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인도인 사형선고에 인도 '발끈'…"수감자 석방 철회"

입력 2017-04-11 14:28  

파키스탄, 인도인 사형선고에 인도 '발끈'…"수감자 석방 철회"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파키스탄 군사법원이 인도인 1명에 대해 간첩 협의로 사형을 선고하자 인도가 파키스탄 수감자 석방을 유보하는 등 양국간의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11일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불법체류와 해상 불법조업 등의 혐의로 인도에 수감된 파키스탄인 10여 명을 애초 12일 석방, 본국으로 송환하려던 것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인도 당국은 "파키스탄인 수감자 석방에 적당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지적,이번 조치가 파키스탄 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시사했다.

파키스탄군 홍보기구(ISPR)는 전날 파키스탄 남부 발루치스탄에서 분리주의 활동을 조장하고 파키스탄과 중국이 추진하던 460억 달러(52조8천억원) 규모의 경제 회랑 건설을 방해하려던 혐의로 지난해 3월 체포된 인도 해군 장교 쿨부샨 자다브에 대해 군사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으며 카마르 자베드 바지와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다브는 법원에서 자신이 인도 해외정보기구인 RAW를 위해 일했음을 자백했다고 ISPR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자다브가 2012년 해군을 전역해 이란에서 차바하르 항구 개발 사업 관련 일을 하다 납치됐다며 간첩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수브라마니암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 차관은 압둘 바시트 주인도 파키스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이번 재판에 항의했으며 만약 자다브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다면 파키스탄의 계획적인 살인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카슈미르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파키스탄과 인도는 그동안 종종 상대 국민을 간첩혐의로 체포했지만 대부분 수감 후 상대국에 송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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