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가 전임자의 휴직을 직권취소한 것과 관련,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전교조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총리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전교조의 전임휴직을 직권취소하고 업무 담당자를 징계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전임을 인정한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짓밟았다"라며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미 전임을 인정한 강원·서울·경남·세종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당한 외압에도 원칙을 끝까지 견지해달라"며 "나머지 교육청들도 전임을 인정하는 결단을 속히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전임을 허가한 강원·서울·경남·세종교육청 가운데 강원에는 전날 이미 직권취소를 했다. 서울은 직권취소 절차를 밟는 중이고 경남·세종에는 허가취소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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