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뱀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일부 반발도

입력 2017-04-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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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뱀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일부 반발도

민물장어 조합 "투명한 가격형성으로 양식업자·소비자 모두 보호"

(영암=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뱀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를 앞두고 진행 중인 준비작업이 일부 업계의 반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11일 경찰과 민물장어 양식 수산업협동조합(민물장어 조합)에 따르면 민물장어 조합은 지난달 29일 영암 위판장에서 뱀장어 위판사업과 중매인 모집 설명회를 열었지만, 일부 유통상인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설명회는 오는 6월 2일 뱀장어를 위판장에서만 거래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위판장 마련과 중매인 모집계획을 설명하려는 자리였다.

그러나 한 도소매업자가 설명회장에서 조합 측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란 끝에 행사는 중단됐다.

민물장어 조합 측은 이 업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위판장 거래 의무화로 운신 폭이 좁아진 기존 도소매업자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견된 만큼 제도 변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과제로 떠올랐다.

민물장어 조합 관계자는 "투명한 가격형성으로 양식업자,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법률 개정의 핵심 취지"라며 "기존 유통상인들의 일부 반발도 원만히 사그라들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그동안 가격 교란이 심했던 뱀장어를 위판장에서만 매매 또는 거래하도록 했다.

위판장 밖에서는 거래할 수 없도록 상장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제도가 폐지된 뒤 18년 만에 이뤄지는 유통체계 재편이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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