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팔당 유역 7개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 주민대표단은 11일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상수원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일반음식점 규제·단속은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중앙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를 방문, 이정섭 차관과 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구하고 "형평성이 결여된 환경규제로 업주들이 구속됐고 조안면 북한강변 음식점 대부분이 폐업, 지역경제가 붕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남양주 조안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양주시와 검찰은 지난해부터 올 1∼2월까지 조안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 70곳을 단속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51명을 벌금 500만∼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지난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특수협 대표단은 이날 이 차관에게 팔당 유역 환경규제 합리화 추진, 하수·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제도 개선 등도 건의했다.
특수협에는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등 팔당댐 유역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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