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에 자리를 잡은 외국대학 국내 분교도 앞으로 기술지주회사를 꾸리는 등 산학협력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산업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대학은 현재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한국뉴욕주립대학교(이상 인천 송도)와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FAU) 부산캠퍼스 등 5곳이다.
기존에는 산업교육기관 범위에 외국교육기관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 대학이 국내 기업과 산학협력을 하려 해도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들 대학은 산학협력단을 설립·운영하고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
학생이 개발한 기술·제품을 사업화해 수익을 내고 이를 교육에 재투자하는 학교기업,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을 사업화하는 전문조직인 기술지주회사도 만들 수 있다.
이들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서 산학협력을 해 얻게 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해외 본교가 아닌 국내 분교에 귀속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문을 열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산학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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