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운명 가른 '원칙론자' 권순호 부장판사

입력 2017-04-12 00:22   수정 2017-04-12 08:56

'우병우 영장 기각' 운명 가른 '원칙론자' 권순호 부장판사

주장 경청 후 엄정한 판단 내리는 스타일…"법리 다툼 여지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2일 새벽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오민석(48·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내세운 기각 사유와 유사한 맥락이다.

부산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나온 권 부장판사는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올해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났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권 부장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합리적인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결론을 도출할 때에는 원칙에 근거해 꼼꼼히 살핀 뒤 엄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가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1일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가 장기 수배 중이었던 진보단체 활동가 김광일(43)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증거가 수집돼 있고, 공범으로 기소된 인사들이 지난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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