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감사결과 특혜채용 인정' 취지는 허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1일 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해 온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12일 검찰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문 후보 측 윤관석 공보단장은 11일 브리핑에서 "하 의원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2007년 고용노동부 감사 최종결론이 특혜채용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전날 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가 고용정보원의 특혜채용 의혹과 예산집행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뒤 2007년 6월 작성한 최종보고서에서 일부 문제를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정보원이 채용공고에서 일반직과 관련해 별도 자격 기준 없이 '일반직 5급 약간명(전산기술분야 경력자 우대)'이라고만 안내한 점, 채용공고를 워크넷에만 올렸던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하 의원은 "최종보고서에는 채용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어 처분을 지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문 후보 아들의 고용을 주도한 사람이 다 징계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를 두고 윤 단장은 "하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는 2007년 5월에 나온 노동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고용정보원에 관련자 인사처분을 지시하며 보낸 조사결과서"라고 반박했다.
윤 단장은 "이 문건은 문 후보 아들의 채용과정과 관련한 2007년 5월의 감사뿐 아니라 고용정보원의 예산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한 조사까지 담긴 보고서로 문건 제목도 '고용정보원 인사·예산·회계운영 분야 조사결과'"라고 설명했다.
즉 노동부가 지시한 관련자 징계는 고용정보원의 직원 채용 과정상 실수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집행, 수의계약 체결 등 복합적인 잘못에 대한 조치임에도 하 의원이 채용과정 특혜를 노동부가 인정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은 전날 하 의원의 주장을 포함해 '문 후보 아들이 고용정보원 휴직신청 당시 (유학 기관인) 파슨스의 입학연기가 확정된 상태가 아닌데도 휴직했다'는 하 의원의 또 다른 의혹 제기도 허위 사실로 보고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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