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수익으로 감당 못 해 사업 대폭 축소…기금 원금 헐어 사용
(전국종합=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금융기관 이자율이 큰 폭으로 하락,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기금의 이자 수익으로 운용해온 복지사업이 눈에 띄게 위축됐다.
4∼5년 전과 비교하면 기금으로 운용하는 지자체 복지사업 규모가 반 토막 났다. 기금 이자수익이 급격히 감소한 탓에 사업비도 덩달아 줄어서다.
이자 수익금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관련 조례를 개정, 기금 원금까지 헐어 사업비로 쓰거나 이자를 원금에 다시 적립하도록 했던 규정을 손보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3년 전인 2014년 이자율은 2.55% 수준이었다. 6∼7%나 됐던 2000년대 중반 때보다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지만 이때만 해도 그럭저럭 복지사업을 꾸려나가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작년에 1.5%로 떨어진 이자율은 올해들어 1.35%까지 곤두박질쳤다.
예치한 기금 이자 수익만으로 복지사업을 벌여온 지자체들은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처지에 놓이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가 적립한 노인복지기금은 36억6천만원이다. 2014년 1억원이었던 이자수익은 작년 6천500만원, 올해에는 이보다 적은 5천48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자 수익 감소에 따라 사업비도 2014년 8천900만원에서 올해 4천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로 인해 홀몸노인 보호, 전통문화 선양,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
청주시는 매년 해 온 사업을 격년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주시 장애인 복지기금은 더 곤궁한 상황이다.
기금 조성액이 13억9천만원에 불과해 2014년 3천315만원이었던 이자수익이 올해 1천755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사업비는 2014년 2천751만원에서 올해 1천670만원을 크게 줄어 시각장애인 현장문화 체험, 휠체어 장애인 건강 나들이, 감성·전통문화 체험 사업 규모가 눈에 띄게 줄었다.
청주시는 이자의 10%를 무조건 적립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일찌감치 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꾼 지자체도 있다.
경남 양산시는 2014년 장애인복지기금 활용 지원금의 범위를 '이자 수익금'에서 '기금의 원금과 이자 등 수입금'으로 확대했다. 기금 원금을 까먹더라도 복지사업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 동구는 지난 2월 3일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규정된 재원을 '이자 수익금'에서 '적립 기금과 이자수익금'으로 고쳤다.
대전 동구 역시 지난달 6일 이 기금의 재원 규정을 '기금 조성액의 3% 범위'로 개정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복지 수요는 증가하는데 저금리 기조로 기금 이자 수익은 감소하는 게 현실"이라며 "복지사업 축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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