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기금 이자 바닥…원금 헐어 사업, 고갈 우려(종합)

입력 2017-04-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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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기금 이자 바닥…원금 헐어 사업, 고갈 우려(종합)

저금리에 이자수익 반토막…"원금도 사용" 조례 개정 잇따라

"복지수요 증가하는데 이자로는 부족…원금도 써야 사업 유지"

(전국종합=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금융기관 이자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기금의 이자 수익으로 운용해온 복지사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는가 하면 이자수익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원금을 헐어 사업을 벌여 원금 고갈 우려가 나온다.

4∼5년 전과 비교하면 기금으로 운용하는 대다수 지자체 복지사업 규모가 반 토막 났다. 기금 이자수익이 급격히 감소한 탓에 사업비도 덩달아 줄어서다.

쪼그라든 이자 수익금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관련 조례를 개정, 기금 원금을 사업비로 충당하거나 이자를 원금에 다시 적립하도록 해 기금을 늘리도록 했던 규정을 손보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3년 전인 2014년 금융기관 저축 이자율은 2.55% 수준이었다. 6∼7%나 됐던 2000년대 중반 때보다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지만 이때만 해도 그럭저럭 복지사업을 꾸려나가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작년에 1.5%로 떨어진 이자율은 올해들어 1.35%까지 곤두박질쳤다.

예치한 기금 이자 수익만으로 복지사업을 벌여온 지자체들은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처지에 놓이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가 적립한 노인복지기금은 36억6천만원이다. 2014년 1억원이었던 이자수익은 작년 6천500만원, 올해에는 이보다 적은 5천48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자 수익 감소에 따라 사업비도 2014년 8천900만원에서 올해 4천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로 인해 홀몸노인 보호, 전통문화 선양,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

청주시는 매년 해 온 사업을 격년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주시 장애인 복지기금은 더 곤궁한 상황이다.

기금 조성액이 13억9천만원에 불과해 2014년 3천315만원이었던 이자수익이 올해 1천755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사업비는 2014년 2천751만원에서 올해 1천670만원을 크게 줄어 시각장애인 현장문화 체험, 휠체어 장애인 건강 나들이, 감성·전통문화 체험 사업 규모가 눈에 띄게 줄었다.

청주시는 이자의 10%를 무조건 적립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다.

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는 지자체는 늘고 있는 추세다.

부산 동구는 지난 2월 3일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규정된 재원을 '이자 수익금'에서 '적립 기금과 이자수익금'으로 고쳤다.

1996년 적립한 2억원의 기금을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는데 이자 수익금만으로는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기금 적립 당시의 이자율은 낮게는 8%, 높게는 13%에 달했던 만큼 당시에는 이자 수익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했다. 이자의 일부를 재적립해 기금은 2억7천90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자율이 끝없이 하락하며 이자 수익은 2014년 750만원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470만원에 그쳤다.

사업을 최소 규모로 추진하더라고 연간 600만∼800만원은 필요한데 이자 수익으로는 충당이 어려워지자 결국 조례 개정을 선택했다.

지난달 6일 이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확보 규정을 '이자 수익'에서 '기금 조성액의 3% 범위'로 개정한 대전 동구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5억8천300만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자 수익은 2014년 1천828만원에서 작년 1천300만원을 줄었고, 올해에는 1천76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1천700만∼1천8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전 동구는 결국 기금 원금을 활용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조례를 개정했다.

경남 양산시는 일찌감치 조례를 개정, 장애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산시는 2014년 장애인복지기금 활용 지원금의 범위를 '이자 수익금'에서 '기금의 원금과 이자 등 수입금'으로 확대했다. 이자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황에서 기금 원금을 까먹더라도 복지사업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복지 수요는 증가하는데 저금리 기조로 기금 이자 수익은 감소하는 게 현실"이라며 "복지사업 축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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