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인데 교사로 게재…허위경력 공표 보선 후보자 고발

입력 2017-04-11 20:48   수정 2017-04-12 07:37

기간제인데 교사로 게재…허위경력 공표 보선 후보자 고발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오는 12일 보궐선거를 치를 거제시의원 마 선거구 후보자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선거공보뿐만 아니라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을 '역사 교사' 또는 '교사'로, '전(前) 모 정당 경남도당 국토균형개발특위 위원장'을 '전 모 정당 국토균형개발특위 위원장'으로 표현하는 등 허위경력을 게재했다고 경남선관위는 판단했다.

또 '모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상태인데도 '재학'을 빼고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구민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학력도 공표한 것으로 봤다.

공지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경력이나 학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측은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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