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원 중상해…법원 "납득 못 할 동기, 죄질 극히 불량"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산악회에서 강제탈퇴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같은 회원에게 엽총을 발사해 크게 다치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7·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3월 활동하던 산악회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조모(40)씨가 본인이 앉으려던 버스 좌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비난 글을 올렸다가 같은 해 5월 산악회에서 강제탈퇴를 당했다.
이에 격분한 유씨는 조씨에게 원망을 느끼고 조씨에게 총을 쏴 고통을 줘야겠다고 결심했다.
같은해 9월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엽총을 사들인 유씨는 11월에 조씨를 미행해 집까지 알아두는 등 범행을 치밀히 계획했다.
이어 12월 11일 경찰서에 보관해 둔 엽총을 찾은 후 조씨를 집 밖으로 불러내 엽총으로 조씨의 무릎, 종아리 등 하체를 향해 3회 발사했다.
조씨는 이로 인해 중상해를 입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반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피해자에 중상해를 가해 불구에 이르게 한 것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1천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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