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통영경찰서는 손님으로 가장해 마트에서 분유를 훔친 혐의(절도)로 A(35·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올 1월 28일 오후 2시께 통영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는 척하며 진열대에 있던 분유 3통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5회에 걸쳐 이 마트에서 분유 총 23통(110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조사 결과 A 씨는 훔친 분유를 인터넷에서 판매했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동정심을 얻어 처벌 수준을 낮추고자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아이도 없으며 결혼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거짓말이 탄로 났다.
경찰은 추가 범행은 없었는지 조사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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