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가짜 제품과 각종 미용·영양 주사제를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20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짜 비아그라와 전문 의약품 등 98개 품목을 불법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윤모(56)씨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법으로 공급받은 가짜 비아그라와 전문의약품 등 6억1천만원어치 의약품을 전·현직 간호조무사, 가정주부, 간병인,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가 판매한 의약품에는 '라이넥주'(통칭 태반주사), '바이온주'(통칭 백옥주사), '신델라주'(통칭 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통칭 마늘주사), '뉴트리헥스주'(통칭 영양주사)가 포함돼 있었다.
식약처는 또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로돈 주사' 등 900개 품목의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한모(49)씨와 유통업자 강모(53)씨 등 10명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 의약품을 강씨 등 이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9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약 22억원어치의 전문의약품을 병·의원과 약국,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강씨 등 9명이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 직원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감독에 따라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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