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999∼2021년 미지급금 4천988억 5년 앞당겨 작년 지급완료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해묵은 갈등이 일단락됐다.
도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도교육청에 분할 지급하기로 한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금 4천988억원을 5년 앞당겨 지난해 모두 정산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용지분담금은 특례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지구의 학교용지 확보에 드는 경비로 도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낸다.
도는 개발업자에게 거둬들이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일반회계 전입예산(부담금이 부족할 때) 등으로 마련해 도교육청에 넘기는데 1999∼2010년 설립된 학교의 용지분담금 규모를 놓고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은 끝에 2011년 7월 공동협력문을 발표했다.
2011∼2021년 미지급금 4천988억원(학교 설립 취소 등으로 당초 5천806억원에서 수정)을 매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이다.
4천988억원 정산과 함께 과밀학급 108개교의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금 1천109억원도 지난해 말 지급 완료했다.
과밀학급 108개교의 경우 개발지역 외 학생 수용으로 학교용지 매입비가 늘어나며 도 분담금이 2천27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이 분담금 규모에 이견을 보였고 법제처가 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1천109억원으로 확정했다.
도 관계자는 "도와 도교육청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용지분담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며 "미지급금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교육청의 신규 학교용지 매입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