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자, 사고도 많이 낸다

입력 2017-04-12 12:00   수정 2017-04-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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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자, 사고도 많이 낸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내지 않은 운전자는 교통사고도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4∼2016년 운전자 100명당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72건이었으나 과태료 체납자들의 평균 사고 건수는 이보다 많았다.

1회 체납자는 0.97건, 2회 체납자는 1.11건이었고, 3회 1.19건, 4회 1.25건, 5회 이상 1.49건으로 체납 횟수가 많을수록 사고 발생률도 높았다.

외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하는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그런 수단이 없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범칙금·과태료를 미납하면 운전면허 발급이나 갱신, 차량 등록이 제한되고, 5회 이상 미납하면 차량을 압류당한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체납자가 운전면허나 연습면허를 갱신할 수 없고, 터키에서는 체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 전까지는 출국이 금지된다.

경찰은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운전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양한 제재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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