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권고 "병원·문화시설 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입력 2017-04-12 12:00  

여가부 권고 "병원·문화시설 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아빠 육아' 편하도록"…행정자치부에 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여성가족부는 문화시설과 종합병원·공공업무시설의 남녀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고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해 개선을 요구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재 기저귀교환대는 철도역·공항시설 등지의 남녀 화장실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어 특히 아빠가 육아하는 데 편리한 환경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여가부는 아이를 데리고 가 씻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탁구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골프연습장은 유아동반자를 위한 별도의 샤워실과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여가부는 임산부 등을 위한 이른바 유아휴게실도 지역자치센터·보건소·공공도서관·의료시설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구분해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또 손자녀를 돌보는 황혼육아가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시대변화를 반영해 성별로 특화된 노인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외교부 등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촌종합개발 국제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할 때 양성평등을 적극 고려하도록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참여를 뒷받침하는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 속 국민의 불편사항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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