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일인 지난달 10일 탄핵 반대단체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 경찰이 주최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당시 경찰관과 의무경찰 여러 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가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에 이같은 손해를 끼친 데 대해 주최 측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집회 관리를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소송 준비팀을 꾸려 상황 관련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파손 장비들의 피해 내역, 부상자들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소송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당일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된 직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헌재 방면으로 진출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장시간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버스 여러 대가 파손됐고, 경찰관과 의경 30명 이상이 다쳤다. 한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운전하다 소음측정차량 지붕에 장착된 스피커가 떨어지게 해 다른 참가자가 이에 맞아 숨지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당시 집회에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8명을 형사 입건했고,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탄기국 대변인)과 당시 집회 사회자였던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를 폭력시위 주최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 점거농성, 2016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입은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주최 측을 상대로 억대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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