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 대가 '뒷돈' 노희용 전 동구청장 징역 2년

입력 2017-04-12 11:18  

납품계약 대가 '뒷돈' 노희용 전 동구청장 징역 2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납품계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0만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부정·부패를 예방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수감 생활을 하고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뇌물을 수수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 전 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2015년 7∼11월 구청에 조명설비를 납품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구청장은 2014년 자문단체 위원 4명에게 각각 200달러씩 해외연수비를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형을,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5년 7월 석방됐다.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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