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게임머니 충전 후 돈 안 주고 도주

입력 2017-04-12 11:55   수정 2017-04-12 11:56

편의점서 게임머니 충전 후 돈 안 주고 도주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12일 편의점에서 휴대전화에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대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고모(34)씨를 구속했다.

고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7시께 목포 시내 모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게임머니용 현금 50만원을 충전 받고도 이를 결제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목포와 무안 등지 30여곳 편의점에서 모두 2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기간 온라인용 기프트카드를 할인해 판다고 속여 28명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돈을 지불하기 전 게임머니를 미리 충전 받은 뒤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 오작동을 핑계로 대신 가족관계부를 맡기고 다음에 돈을 주겠다는 수법으로 종업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는 사기전과만 16범으로 편의점 종업원들이 게임머니 충전과정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상습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말했다.

3pedcro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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