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수십억원 챙긴 일당 구속…지자체 민사소송에도 한 푼도 못받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인·허가 없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A금융 회장 장모(6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직원 B(5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급보증이 필요한 업체들에 481회에 걸쳐 2천542억원 상당의 가짜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수수료 29억 5천7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정상적인 금융·보험회사인 것처럼 금융기관 상호를 사용해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지급 보증서 발급 절차가 간편하고 수수료를 낮게 해준다며 인터넷이나 중소언론에서 광고했다.
이에 속은 295명이 이 업체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333개 보증처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증서를 받은 보증처에는 지자체 47곳, 공공기관 5곳, 사기업 148곳 등도 포함됐다.
이 보증서를 믿고 지급보증을 요청한 업체 중 27곳에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 152억원 피해 중 군단위 지자체 2곳은 7억원 상당을 피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는 산지나 농지 전용 인·허가를 해주면서 개발로 인해 훼손된 산지나 농지를 사업 완료 후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업체로부터 A금융의 지급보증서를 제출받았다.
지급보증서를 받아 제출한 개발업체가 부도나자 지자체는 A금융에 지급보 의무이행을 요구했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증서가 인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것인지 확인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급 청구를 포기한 지자체·업체도 다수 있고 아직 A금융의 지급보증서를 믿고 계약 또는 인·허가가 진행 중인 건도 있어 추가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은 보증업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중소·영세업체들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 발급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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