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도지사 권한대행 고발 "보선 무산 책임"

입력 2017-04-12 11:56   수정 2017-04-12 12:10

경남도의원, 도지사 권한대행 고발 "보선 무산 책임"

정의당 여영국 의원 "홍준표 전 지사 사임통보 늦어 피선거권 박탈"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경남지사 보선을 무산시킨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꼼수 사퇴'에 일조했다고 야권·시민단체로부터 비난받은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 도의원은 12일 창원지검 민원실에 류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 도의원은 고발장에서 "홍 전 지사가 공직자 사퇴시한을 3분 앞둔 9일 밤 11시 57분에 사임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면 류 권한대행은 그 즉시 경남선관위에 사임통보를 해야 하는데도 다음날 오전 8시에야 통보해 보궐선거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궐선거 무산으로 출마자들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했고 경남도민들은 선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류 권한대행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도지사가 사표 내는 것은 제가 결재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도지사를 대리해 비서실장이 전자우편으로 의회에 사표를 냈고, 의회 의장이 사표 접수를 한 것은 이미 9일 자정이 넘어 제가 통제할 시간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 사표는 행정부지사가 결재라인이 아니고 의회에 제출만 하면 된다"며 "그 직을 대행하는 사람은 의장에게 사임 통지된 것을 확인하면 선관위와 행자부 등에 알려주는 후속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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