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에게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1심은 유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 기준(벌금 100만원)을 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를 떠나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기간 중에 이뤄졌다"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할 수 없어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돈을 준 경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4·13 총선 전인 지난해 2월 5일 지역구의 한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 문모씨에게 "가족들과 식사나 하라"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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