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아버지 소유의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타인소유선박방화)로 A(49)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1시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두문마을 해안가에서 1.38t 어선에 불을 붙였다.
불이 난 어선 운항자였던 A 씨는 불이 났을 당시 해경 조사에서 배에 연료(휘발유)를 넣고 담배를 피우던 중 갑판에 흘린 휘발유에 담뱃불이 옮겨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창원해경은 화재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다가 A 씨가 어선에 무언가 끼얹는 모습을 확인하고, 불이 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어선 밖을 걸어나가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이어갔다.
A 씨는 해경의 출석요구에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수했다.
그는 해경 조사에서 "20년 전 아버지가 2천만원이 안 되는 금액을 대출받았는데 친척 B 씨가 대신 갚아줬다"며 "아버지가 최근 부산신항만 공사로부터 받은 '어업피해 보상금' 3천만원에 대해 B 씨가 압류를 걸어 홧김에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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