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가 진관사에 23억 배상 확정…"분배 안 했다면 주인 돌려줘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가가 농민에게 나눠주기 위해 사들인 농지를 분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원래 소유자에게 농지 시가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배를 안 했다면 해당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도 국가가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것은 위법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북한산 내 사찰인 진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진관사에 23억2천67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민에게 분배하기 위해 국가가 사들인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런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농지를 제3자에게 팔아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했다면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1950년경 진관사 소유의 경기 고양 소재 농지 879평을 사들여 농민 김모씨에게 분배했다.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김씨가 농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등기이전도 하지 않자, 국가는 1994년 오모씨 등에게 농지를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국가가 농지를 분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관사는 2012년 국가와 오씨 등을 상대로 농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농지 분배를 하지 않았다면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도 오씨 등이 1989년부터 10년 이상 등기된 농지를 점유해 등기부 취득시효(10년)를 완성했다는 이유로 농지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진관사는 2014년 "국가가 돌려줘야 할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결국 되찾을 수 없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1, 2심은 "농지 시가인 46억5천234만원의 손해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진관사가 60년 동안 소유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일반 농지 2배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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