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영태 사건, 국정농단 사건과 분리해 수사"(종합)

입력 2017-04-12 17:01   수정 2017-04-12 17:28

검찰 "고영태 사건, 국정농단 사건과 분리해 수사"(종합)

세관 인사개입 대가로 돈 받은 혐의…檢 "朴·崔 직접 관련 없어"

"고영태 1시간 30분간 체포 불응…강제로 문 열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고영태(41)씨 관련 알선수재 혐의 수사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분리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1일 고씨가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하고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고씨 사건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와는 별개로 다른 수사팀이 맡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마무리하지 못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씨가 받는 의혹을 국정농단 의혹과는 별개 사건으로 인식해 처리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씨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형사 7부에서 각각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 사건이 특수본이 맡은 사건과 아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가 고씨 사건과 직접 관련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해 수사하다 11일 저녁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씨를 체포하고, 그가 머물던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고씨는 사기혐의 관련 고소 건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고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사기혐의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이 11일 저녁 고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고씨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아 검찰이 아파트 현관문을 따고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가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시간 30분 정도 집안에 있으면서 계속 나오지 않았다"다며 관련 매뉴얼에 따라 관할 소방서 구조대를 불러 현관을 강제로 열게 한 뒤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고씨 측은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었는데 검찰이 부당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12일 오전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수사기관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체포된 고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비선 실세' 최씨의 최측근이자 최씨 개인회사 더블루케이의 이사로 활동하다 갈라선 고씨는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처음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