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인도가 기준가격 이하의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제품은 대부분 고급제품으로 기준가격을 웃돌아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철강협회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 반덤핑위원회는 지난 10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네시아산 열연·후판,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최종판정을 발표했다.
다만 반덤핑 관세는 기준가격(t당 489∼576달러)보다 낮을 경우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상은 유예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인도 수출품은 대부분 고급제품으로 기준가격보다 5∼10%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서 이번 판정이 한국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철강협회는 "현지 시황에 따라 수출 확대도 가능할 전망"이라며 "포스코[005490], 현대자동차[005380] 등 현지 투자공장용 소재 수출뿐 아니라 현지공장의 경영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정은 그동안 정부와 업계 간 긴밀히 협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해 인도 수출과 현지공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