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사가 무분별하게 '무(無) 파라벤'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파라벤 시험방법을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메칠파라벤, 에칠파라벤 등 파라벤 7종의 성분 개요, 기기 분석 방법, 시험조건, 결과 판정 방법 등이 들어갔다.
파라벤은 미생물 성장 억제, 보존 기간 연장 등의 용도로 화장품 제조에 많이 쓰이는 물질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피부 보습, 피부탄력 개선, 피부 피지분비 조절,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액 개선, 붓기 완화 등 8가지의 표시·광고를 위한 시험방법만 있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에 포함되는 염모제와 제모제에 들어가는 원료의 기준과 시험방법을 추가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제정, 이날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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