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정부가 지출한 비용 수천억 원 가운데 1천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비용을 사고 책임자들에게 청구하는 방안과 보험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투트랙'으로 추진해왔는데 그나마 보험금으로 일부 회수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수부는 작년 3월 해운조합을 상대로 여객 보험금 지급 소송을 내고, 이와 별개로 해운조합과 원만한 타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작년 말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양 당사자 간에 협상진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여객공제금 지급에 대해 그동안 해운조합 등 보험사와 지속해서 논의해 왔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제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은 인명피해와 관련해 승객 1인당 최대 3억5천만원, 총 1천110억원 규모의 보험을 해운조합에 들었고 1천110억원 가운데 1천38억원이 코리안리의 재보험에, 코리안리는 이 가운데 1천5억원 가량을 해외 재보험에 들었다.
앞서 대법원은 여객선이 2008년 인천 앞바다에서 해군 군함을 들이받고 해운조합에 보험금 9억여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여객선의 레이더 성능이 나빴고 승무원 정원이 5명인데 4명만 탑승하는 등 안전항해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선사 중과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도 "불법 증축과 과적, 평형수부족,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항하다 급격한 변침으로 침몰했다"는 게 수사당국의 결론이라 해외 재보험사들이 면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해수부는 해운조합와 협상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보험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해운조합에서 1천억원을 받으면 여객 보험금이기에 정부가 지출한 인적배상금 중 일부를 보전하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총 1천16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총 1천104억원이다.
지급결정 금액 중 화물·유류·어업인 보상금을 제외하면 인적배상금이 921억원, 국비 위로지원금이 114억원이다.
세월호 사망자·생존자 총 461명 가운데 348명만 배상금·위로지원금을 신청했다. 인적배상금·위로지원금 가운데 실제 찾아간 금액은 각각 865원, 108억원이다.
해운조합에서 여객보험금 한도액인 1천억원을 회수해도 세월호 전체 비용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다.
정부는 앞서 세월호 비용을 5천500억원으로 추정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후 같은해 12월 말까지 국비 1천728억원과 지방비 126억원 등 1천854억원이 들어갔다.
잠수부 인건비·조명탄 비용 등 기타 항목이 488억원, 유류비 416억원, 수색참여 어선 지원금 212억원 등 첫해 세월호 수색·구조비용으로만 1천116억원이 쓰였다.
해수부는 2015년 4월 세월호 비용 추정치를 발표하면서 배·보상비로 1천731억원, 선체인양 등 1천205억원, 피해자 지원 356억원 등 참사시점부터 총 5천500억원이 지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는 배·보상비로 약 1천100억원, 세월호 선체인양에 1천억원이 들었다.
남은 비용을 회수하려면 사고 책임자 재산에서 가져와야 한다.
정부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을 비롯한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게 살인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를 확정하자 1천878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국고에서 지출한 수색·구조비용 등을 사고 책임자가 갚으라는 취지다.
청해진해운의 임직원뿐 아니라 선장과 선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이자 상속인들인 대균·혁기·섬나·상나씨도 소송의 피고다. 청구금액도 재판을 진행하면서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중인데 구상금 사건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판단돼야 할 사건"이라며 피해자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1심 판결을 보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실제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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